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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불법 튜닝한 무허가 업체 적발

등록 2018.07.06 17:06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무허가로 어린이 통학차량 튜닝 영업을 한  혐의로 36살 A씨와 44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정부 등지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 315대를 도색하거나 승강구 자동발판 설치 등의 튜닝 작업을 하고, 1대당 최고 80만 원까지 받아 챙겼다.

현행법은 통학차량의 경우 전문자격이 있는 정비업자로부터 황색 도색과 자동문, 승강구 자동발판을 설치해야만 차량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자격이 있는 기존 공업사에서 작업한 것처럼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공업사들은 1대당 3만 원을 받고 허위 입력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5살 C씨 등 공업사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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