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3주택자 세 부담 2배↑…금융소득세 중과는 '없던 일'로

등록 2018.07.06 21:21

수정 2018.07.06 22:55

[앵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데 특히 주택 3채 이상은 세 부담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득 과세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3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추가로 높이면서 정부가 내건 명분은 '형평성'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라는 재정특위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3채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율 0.3%p를 더 매깁니다. 공시가 합산금액이 24억 원, 35억 원이라면 3주택자 세금은 568만 원과 1,179만 원씩 늘어나 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로 늡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은 5%p씩 내후년까지만 올려 90%에 맞춥니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의 안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최고세율은 특위의 안을 받아들였고, 특히 과표 6억~12억 원 사이 구간은 특위보다 0.05%p 올린 0.85%로 설계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34만9천 명이 7천422억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세금 부담만 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춰서, 더 많은 금융 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안은 백지화됐습니다. 고령 은퇴층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걸 감안했습니다. 개편안은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에서 확정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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