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수면제 성분 검출…강진 여고생 사건은 '계획범죄'

등록 2018.07.06 21:26

수정 2018.07.06 22:52

[앵커]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은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 경찰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시신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를 아버지 친구가 구입했던 사실도 드러나는 등 많은 증거들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지만 왜 살해했는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여고생 16살 이모양의 시신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 아버자의 친구인 51살 김모씨는 사건 이틀전인 지난달 14일,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수면제 처방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 집에서 있던 전기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씨가 집에 돌아와 불 태운 옷가지와 가방도 이양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볼때 김씨의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재순/ 전남 강진경찰서 수사과장
"도구들을 준비했고 당일 똑같은 14일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봐서 계획된 범죄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숨진 김씨를 용의자에서 살인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가 시신을 부검했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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