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양승태 하드디스크', 오늘 검찰로…복구 가능성 관건

등록 2018.07.06 21:29

수정 2018.07.06 21:41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파일을 복사해오는 방식으로,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삭제된 양승태 전 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관계자가 대법원 청사를 나섭니다. 

"검찰에서 나오신 거 맞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신, 수사협조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넘겨주기 위해 청사내 별도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측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성능 컴퓨터 6대로 작성자와 시점을 지정해 수사대상 파일을 가려내고,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량이 방대해 작업에만 며칠 걸릴 것 같다"며,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자료 확보가 미진할 경우 백업 파일 등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동원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관용차량 기록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인사자료 등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자료 확보작업과 별도로, 사찰압박 의혹이 불거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도 다음주 중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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