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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입학 취소하라"…인하대 "과도한 처벌"

등록 2018.07.11 21:37

수정 2018.07.11 21:46

[앵커]
교육부가 대한 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편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자격도 박탈하라고 요구했는데, 인하대측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원태 사장은 20년 전, 미국 대학에서 3학기를 마치고 인하대에 교환학생으로 와 1학기를 다녔습니다. 4학기를 이수한 조 사장은 이후 인하대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국학교 3학기 성적이 낮아 애초에 교환학생 자격이 없었다며 편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하대 재학생
"시간이 오래됐다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지 않기에는, 그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교육부는 또 인하대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승인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인 일우 재단의 외국 학생에 근거 없이 교비 6억여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밖에 병원 부속 건물 공사를 수의계약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딸 조현민 씨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임대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하대와 재단 측은 조 사장 편입은 20년 전 교육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사안이고, 일우 재단에 교비를 지원한 건 적법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하대학교 관계자
"법리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나 편입학 취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인하대와 재단 측은 교육부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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