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네트워크뉴스

누드펜션 운영 나체동호회장 1심 무죄 선고

등록 2018.07.12 08:54

수정 2020.10.05 19:20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나체 동호회원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하며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펜션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누드 펜션은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어 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천시의 한 마을에서 누드 동호회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운영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