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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지배력 변경'은 판단 보류

등록 2018.07.12 21:29

수정 2018.07.12 21:38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사해온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회계 기준 변경이 위법한 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섯번의 회의 끝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고,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증선위는 위법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용범 / 증선위원장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회계처리 적격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명해왔고 앞으로도 법적 구제수단 통해서도 계속 어필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37%p 상승한 채로 오늘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9.91%p나 하락해, 거래소가 내일 오전 9시까지 매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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