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송영무 법률검토 받았다더니…감사원장에게 슬쩍 물어봤다

등록 2018.07.15 19:13

수정 2018.07.15 19:22

[앵커]
기무사 문건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문건을 보고받고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전문가가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건은 보여주지 않고 법 위반 여부만 물어봤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외부의 누구인지)"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

이 전문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감사원장을 만나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감사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 해명 형식으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감사원장은 해당 문건을 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일반적인 대화로 봤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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