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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제출 지시…수사에 영향 주나

등록 2018.07.16 20:59

수정 2018.07.16 21:20

[앵커]
작년 3월 국군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종의 진실공방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몇달전에 이미 알았는데 이걸 왜 제대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송장관이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건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왜 그냥 넘어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엿새전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 같은데, 그것 만으론 안돼겠다고 생각했던지 오늘 다시 이것과 관련한 일체의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수사단의 조사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직접 문서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특별수사단이 과연 제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활동에 들어간지 불과 몇시간 만에 계엄령 문건을 전부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의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건의 성격과 보고시기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직접 나선 겁니다. 문서를 제출할 기관은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핵심은 계엄령 발동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김의겸
"군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수사단 수사와 무관하게 '실행 계획' 여부를 청와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을 청와대가 먼저 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청와대가 문서를 검토하고 '쿠데타 예비음모'라고 결론내린다면 특별수사단이 뒤집기는 부담스러워집니다.

때문에 수사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특별수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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