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직격탄' 맞은 24시간 운영…알바 없애고 부부가 맞교대 근무

등록 2018.07.18 21:05

수정 2018.07.18 22:17

[앵커]
최저 임금 인상의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심야영업을 하는 편의점, 치킨집, 세탁소 동네 식당, 커피전문점, 이런 곳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수용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노 모씨. 평일 저녁 8시가 되면 부인에게 가게를 맡겼다가 새벽 6시에 다시 교대합니다. 노씨가 평일에 부인을 만날 수 있을 때는 하루 두번 둘이 교대하는 시간 뿐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없이 일을 하면서 사실상 주말부부가 된 겁니다. 주말과 휴일 야간에는 아예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버는 돈은 두 사람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노씨
"내년 같은 경우 최저임금 또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뭐 딱 한가지 밖에 없죠. 가게 접는 것 그거 밖엔"

전국 7만 개의 편의점 가운데 약 70%가 월 순수익이 200만 원에 못미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직원 5명을 두고 새벽 영업을 하는 이 치킨집도 사장이 카운터와 서빙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금 부담에 얼마전 직원 한 명을 줄인 탓입니다.

김점동
"점주인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명을 더 줄이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월 3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심야에는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영세 업주들의 부담은 이래저래 늘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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