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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등록 2018.07.19 08:52

수정 2020.10.05 19:10

제주도는 우도에 적용된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대상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자동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우도 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는 내년 7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사고 위험이 높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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