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첫 인정…희생자 1명당 2억 배상 판결

등록 2018.07.19 20:43

수정 2018.07.19 21:41

[앵커]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한명당 2억원, 부모에겐 각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유가족 측은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제대로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경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희생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무려 2년 10개월의 심리 끝에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유가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월호 희생자 한 명당 2억원씩, 부모에겐 각 4천만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4억여원의 정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 왔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구조작업에 나선 해경을 지목해, 세월호와 연락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초동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도, 항소심에선 국가의 잘못을 더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경근 / 세월호유가족 위원장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다만 재판부는 구조본부의 부실한 상황지휘나 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V 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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