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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징역 8년…형량 모두 합치면 '32년'

등록 2018.07.20 16:33

수정 2018.07.20 17:13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징역 8년…형량 모두 합치면 '32년'

박근혜 전 대통령 / 조선일보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쓴 행위는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상납받은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로 1심 형량이 32년으로 늘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선고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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