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세부계획, 송영무에겐 3월에 보고…예하부대 동원 기록은 없는 듯

등록 2018.07.20 21:14

수정 2018.07.20 21:19

[앵커]
그런데 이번 역시 공개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문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던 바로 그 문건입니다. 청와대는 쿠데타 예비 음모의 증거로 보는 듯 한데, 정작 국방장관은 석달 이상 문건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영무 국방 장관은 67쪽짜리 세부 문건을 3월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부터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달초 이철희 의원을 통해 폭로된 8쪽짜리 기무사 계엄 본 문건과 함께였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 받았어요?"

송영무 / 국방장관
"(제가)놔두고 가라고 해서 (기무사령관이)놔두고 갔습니다."

국방부는 본 문건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첨부 문건은 어제 전달했습니다.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뭉개고 늑장보고한데 이어 첨부문건도 뒤늦게 보고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첨부문건을 쿠데타 예비음모의 증거로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보도 통제 등은 합참이 일상적으로 만드는 계엄 시행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합참 근무)
"군에서는 보도와 유언비어 통제 절차를 비롯 각종계엄훈련과 관련된 공고문 샘플들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계엄을 실행하려면 예하부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은 예하 부대를 돌면서 문서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 병력 동원 정황이 담긴 문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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