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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등록 2018.07.21 19:24

수정 2018.07.21 19:35

[앵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4억7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부동산중개소와 매도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거래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2013년 서초동 단독주택을 13억 2천만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 공제되는 증여세는 6억원까지지만 배우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승희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세목별 구분에서 이 배우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결혼 당시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김 후보자 1인 명의로 했던 것"이라며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등기를 마쳐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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