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특검 "5000만원은 불법, 그 전에 받은 강연료 수천만원도 조사"

등록 2018.07.23 21:02

수정 2018.07.23 21:14

[앵커]
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노의원은 최근 드루킹 특검팀의 '불법자금' 수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년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5천만 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재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정황이 새로 불거진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특검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주목한 건 수사 개시 2주 만인 지난 10일 부터입니다. 이후 노 원내대표의 부인 운전기사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노 원내대표의 고교 동창인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까지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고삐를 다잡았습니다.

드루킹 측은 2016년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했던 노 원내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경공모 측은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4190만원을 도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이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8일 영장 발부엔 실패했지만, 특검이 도 변호사에 대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노 원내대표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가 야인 시절이던 2014년 무렵에도 강연료 명목으로 경공모로부터 회당 2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회계장부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유서를 통해 드루킹 측과의 금전 수수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돈을 건넨 쪽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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