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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노회찬 의원 '공소권 없음' 예정…드루킹 수사는 계속

등록 2018.07.24 15:52

수정 2018.07.24 15:54

특검, 故 노회찬 의원 '공소권 없음' 예정…드루킹 수사는 계속

허익범 특별검사 / 조선일보DB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다만 특검팀은 불법정치자금을 준 드루킹 김동원 씨, 그리고 이 과정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며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드루킹을 조사해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이 지난해 5월 트위터에 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인사를 겨냥해 협박성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언급된 분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이 특검의 추가기소로 인해 연기되면서, 드루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드루킹의 협조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은 특검의 길을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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