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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어 중소기업인들도 "최저임금 불복"

등록 2018.07.26 21:07

수정 2018.07.26 21:25

[앵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발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이어 중소 기업인들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최저임금안 불복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압장비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입니다. 올해 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9명 가운데 4명을 내보냈습니다. 일감까지 줄자 기계 18대 중 7대만 돌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내년에는)아예 더 짜르고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하고 야간을 전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기업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직원 10명을 내보냈습니다. 납품단가는 고정돼 있는데 인건비만 오르면 더이상 기업을 운영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길관호 / 중소기업 대표
"최저임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에 이어 최저임금안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고일주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회 수석부회장
"국가에서 그것을 따르라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문을 닫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미 지난해 인상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도 불복종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조임호 /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회장
"정부가 말이죠 임금 더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하는 거는 경영권 간섭이고,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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