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대기업 취업 특혜' 공정위 전 수뇌부 3인방 영장

등록 2018.07.26 21:16

수정 2018.07.26 21:38

[앵커]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수뇌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대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전 공정거래위원장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하 직원이던 김학현,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를 채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간부와 기업을 일대일로 짝지어주며, 재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유한킴벌리 등 연루 기업도 상당수입니다.

검찰은 공정위와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키고, 본인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취업심사를 받지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 위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불법 재취업 관여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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