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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징역 4년 구형…김지은 "安, 지위 이용해 성 착취"

등록 2018.07.27 21:16

수정 2018.07.27 21:32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김지은씨가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을 착취했다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인 김지은씨는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지냈다"며 여러차례 울먹였습니다.

김지은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3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투' 폭로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단 한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적 없다"며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 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미투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성폭행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혜선 / 김지은 변호인
"피해자들이 희망 가질수 있는 판결 나오길 바라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중간중간 뜸을 들인 뒤 "이것 하나만 말하고 싶다"며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안희정
"법정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 라면서, "안 전 지사가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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