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법원 "별건수사 안돼" 영장 줄기각…檢, 추가 강제 수사 시사

등록 2018.07.28 19:16

수정 2018.07.28 19:26

[앵커]
법원이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부산 스폰서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죠.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왜 법원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리를 내놓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추가 강제 수사를 시사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를 압수수색하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의혹 확인을 위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오후 법원은 이를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특히, 문 전 판사 사무실에 대해선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무관한 과거 사건을 들춰내 법원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는게 아니냔 법원 일각의 해석과도 맥이 닿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란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별건 수사와 관련해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법원에만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행정처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법원 측은 "독립된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영장 기각에 대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덧붙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재판에 개입할 수 없지 않냐"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협조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수사 사안마다 자료 제출 거부와 영장 기각이 반복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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