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임대소득에도 세금 더 매긴다…서민 세금은 대폭 깎아줘

등록 2018.07.30 21:36

수정 2018.07.30 21:41

[앵커]
정부가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더 매겨서 거둬들입니다. 오늘 확정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이런 조치와 이미 발표한 종부세 인상 등을 통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겁니다. 대신 서민과 중산층에겐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까진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세율 14%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 공제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

소형주택의 비과세 임대보증금 기준도 2억원과 40㎡ 이하로 낮춰서 세금을 더 물립니다.

앞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쳐 고소득자, 자산가와 대기업으로부터 약 8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으로 2조 6천억 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 원 등이 세금을 추가 지원돼, 결국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겐 산후조리원비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합니다.

홍기용 / 인천대 교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의 강화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근로·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를 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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