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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56층 추락사고는 인재"…건설사서 뇌물 받은 노동지청장 구속

등록 2018.07.31 12:46

수정 2018.07.31 12:48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월 엘시티 공사 현장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동부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58살 B씨를 1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공무원 5명은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2명에게서 향응 접대를 받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짧았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결합 깊이가 55㎜ 이상이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10.4∼12.4㎜ 깊이로 짧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결합 부위를 거꾸로 체결하거나 반대로 조립한 경우도 나왔다며, 작업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자가 설계도면의 설치 방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이 결합된 인재"라고 밝혔다.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3월 2일 건물 외벽 56층의   작업발판 구조물이 추락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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