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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검토

등록 2018.07.31 12:47

수정 2018.07.31 12:50

국회,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 검토

국회의사당 전경 / 조선일보 DB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국회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31일 TV조선과 전화통화에서 "6:4 정도로 '항소'쪽에 기운 것은 맞다"며 당장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쓰는 특활비는 1/100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회가 공개하면 다른 정부기관도 모두 공개하는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보다 제도개선 운영소위와 논의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우선 항소한 이후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 대책마련을 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깜깜이,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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