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내일부터 커피전문점 '1회용 컵' 단속…수퍼마켓 비닐봉지 전면 금지

등록 2018.08.01 21:30

수정 2018.08.01 21:36

[앵커]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 안에서는 1회용컵을 쓸 수 없습니다. 단속의 기준이 좀 모호해서 당장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는 연말부터는 수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됩니다.

윤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첫 날. 머그잔 사이로 여전히 1회용컵이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처럼 매장 내 손님에게 1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손님이 밖으로 나가려다가 잠시 머문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님이 위생 등을 이유로 1회용 컵을 요구해 제공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드시면 머그컵에 이용하셔야 돼서..."
(잠깐만 있다 가면 안 돼요?)
"1회용 잔에 해드리긴 하는데, 1회용 잔에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꼭..."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는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의 비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연말부터는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수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과점은 돈을 받고만 제공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병화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대규모점포 전국적으로 2,000여 곳, 그리고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이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세탁과 우산 비닐 등 5개 제품은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억 장의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소각 등에 들어가는 연간 67억 원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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