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반복되는 불법 '계곡식당' 바가지…단속에도 '배짱영업'

등록 2018.08.05 19:12

수정 2018.08.06 10:56

[앵커]
여름철이면 늘 전해드리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계곡마다 평상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불법영업이 끊이질 않습니다. 단속에도 버젓이 배짱영업이 계속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인근에 있는 한 유원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황토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곡 옆 찜질방을 이용해야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업소 관계자
"여기는 외부 손님 입장이 안 돼요. (찜질료는 1만2천 원이고요?) 네. 인당. 백숙은 6만 5천 원이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업소. 계곡에 발을 담그기 위해선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B 업소 관계자
"자릿세는 4만 원이요. (음식을) 시키시면 자릿세 안 받아요"

인근 업소에서 목 좋은 곳을 불법 점유한 뒤 피서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천에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평상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기선이 꽂힌 콘센트가 물가에 방치돼 있는 등 안전 관리도 허술합니다.

자치 단체는 불법 업소들을 이 달 경찰에 고발했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루 매출만도, 벌금 5백만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영업하실 거에요?"
"8월 말까지는 해야….(8월 말이요?) 요새야 날씨가 조금 받쳐주는 데 조금 봐주셔야지."

불법 천막과 평상이 가득했던 북한산 송추계곡은 강력한 단속으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관리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계곡식당'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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