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뉴스9

[따져보니] 검침일 따라 전기료 2배 차이…왜?

등록 2018.08.06 21:20

수정 2018.08.06 21:25

[앵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전기요금 검침일이 며칠 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한전이 일률적으로 검침일을 결정해 왔는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자]
내일 정부가 누진제 완화를 어느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대로라면 같은 전기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 달에 똑같은 전기량을 사용한 A,B 가정의 경우, 매달 1일이 검침일인 A가정은 6만5760원만 내면 되지만 검침일이 매달 15일인 B가정은 13만6040원으로 2배가 넘는 금액을 내게 됩니다.

[앵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렇게나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기료 누진제 때문입니다. A가정의 경우 검침기간 한 달 동안 총 400kWh 사용하면서 누진제 구간 중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 요금이 1kWh당 187.9원인 2단계가 적용됐고요. B가정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한 달로 보았기 때문에 총 600kWh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기본료 7300원에 1kWh당 280.6원의 최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3단계에 속하게 되면서 전기요금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앵커]
결국 전력량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 검침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덜 보게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런 제도를 도입안했죠?

[기자]
사실 예전에 도입을 했지만 홍보와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2016년 9월에 '희망 검침일제'라는 이름으로 한전이 도입했었는데요. 홍보부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신청가구는 47만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미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공정위가 새로 지적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한전의 부당한 약관입니다. 현행 약관에는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검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비자가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각 가정마다 쓰는 전기량이 다르니까, 이번 계기에 언제 검침을 받는게 가장 경제적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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