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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 때 건설근로자 오후작업 중지

등록 2018.08.08 08:52

수정 2020.10.05 18:30

앞으로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공사현장 오후 작업이 전면 중지됩니다.

작업 중지 조치는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그리고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만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 때문에 쉬더라도 임금은 일한 것과 똑같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필수공정을 제외한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 당 15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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