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분양권 따내려 "위장 결혼·위장 전입"…아파트 불법 전매 1090명 검거

등록 2018.08.08 21:24

수정 2018.08.08 21:39

[앵커]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을 받고 이걸 되팔아 큰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기까지 별 특별한 점이 없는 범행입니다만,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한발 더 나갔습니다. 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위장전입에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2백채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자정이 넘은 시간 한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야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51살 A씨는 이런 곳에서 웃돈을 붙여 내다 팔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통장 제공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분양을 받아도 계약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前 분양권 업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신혼부부 가점을 노린 한 남성은, 자매 사이인 여성 2명과 이들의 사촌 여동생까지 3번이나 위장 결혼했고, 부양가족이 7명인 사람의 통장도 사들이는 등 8차례 위장전입을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청약통장은 이곳 서울 강남과 위례 신도시 등 전국 각지의 아파트 청약 신청에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243건, 이를 되팔아 취한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청약통장 작업 총책인 A씨를 구속하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백여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밖에 전매 제한 기간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판 974명도 적발했습니다.

남규희
"공급되기 전까지 피라미드와 같이 구조적인 거래 비용이 발생하였고,그 부담은 오롯이 실소유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음을"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 당첨된 분양권 건을 취소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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