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은산분리 완화', 文대통령 공약 파기인가

등록 2018.08.08 21:34

수정 2018.08.08 21:48

[앵커]
은산분리. 재벌이나 대기업이 은행을 갖게 되면 고객돈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은산분리방침'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 들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이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발표했고,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대선 공약 파기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대통령의 발언이 대서 공약 파기인가 부터 먼저 따져 보지요?

[기자]
일단 먼저 대선 당시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공약집 중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항목에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진보단체와 노조 등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 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공약집을 잘 들여다 보면요.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이라는 부연 설명이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부분을 지목하며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국정과제'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한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데 이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지분 보유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던 인터넷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대출상품을 중단했던 케이뱅크도 대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터넷 뱅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수료 면제부터 예금이자는 더 받고 대출이자는 적게 내는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은산분리 방침이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건 힘들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시중은행까지 지분 규제를 풀자는 건 아니고,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진보단체나 노조 등에서 은행의 사금융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서 문 대통령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고, 여당도 "은산분리의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준 것일 뿐"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보유주식 한도를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특례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은산분리 완화가 보편적으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