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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국회, 특활비 영수증 처리키로…꼼수인가?

등록 2018.08.09 21:39

수정 2018.08.09 22:06

[앵커]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명목만 바꿨지 특수활동비는 결국 그대로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얼마전 발언 먼저 들어보고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선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자. 이 발언만 보면 특활비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특활비는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특활비 예산은 61억원이 책정됐는데요. 폐지 대신 양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두겠다는 거죠.

[앵커]
영수증 처리 하겠다는건 결국 그동안 특활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판공비로 써 왔다는 걸 인증하는 셈이기도 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는 것은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굳이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증빙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건 특활비가 사실상 판공비로 쓰여왔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아직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 논의 절차가 남긴했지만, 어제 원내대표들은 내년 특활비 예산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특수목적 경비 등으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껏 써오던 특활비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데요. 이름만 바꿨을 뿐 어떻게든 국회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활비 예산은 살려두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써온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달 법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불복하고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을 내려 특활비 수령 명단과 액수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이번 에도 판결은 공개하라고 나올 게 뻔한데도 항소를 준비하는 건 20대 전반기 내용은 현재 현역 의원들의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앵커]
결국 국회가 또 꼼수를 쓴 것 같은데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견제가 어렵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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