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7

정부, 北석탄 명시된 계약서에도 '모르쇠' 일관…부실 조사 의혹

등록 2018.08.11 19:08

수정 2018.08.11 19:14

[앵커]
국내에 불법 반입된 북한 석탄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국내로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산이라고 적혀있는 이 계약서를 못본 걸까요? 부실 조사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어제)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운송한 뒤에 제3의 선박에 바꿔서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문서를 위조하여.."

하지만 해운업체 P사의 경우 서류 위조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사의 부두임차 계약서에는 북한산 석탄 사업을 P사와만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북한 선박과 선원, 북한산 석탄 화물이란 단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폭넓은 의혹이 생길 수 있고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P사의 부두 임차 계약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작년 10월에 넘나든 선박만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북한 석탄 반입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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