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북한산' 계약서 나왔는데 "관세청에 물어보라" 외교부 발뺌

등록 2018.08.12 19:08

수정 2018.08.12 19:20

[앵커]
'북한산'이라고 명시된 계약서가 나왔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관세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외교부는 "관세청에 물어보라" 하고 관세청은 "주말이라 모른다"고 답합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10달 만에 어제부로 문제 선박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운업체 P사는 계약서 위조조차 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P사가 러시아 홈스크항의 전용 부두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북한 선박과 선원, 북한산 석탄 화물이란 단어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관세청에 문의하라"고 했고, 관세청은 "주말이라 관련 보도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수사할 때 계약서 보셨나요) 확인은 지금 안돼요 지금 기사가 방금 뜬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북한 석탄 운반선으로 지목한 스카이레이디와 카이샹 호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러시아 항구 등에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이샹호와 스카이레이디호는 각각 8회, 11회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했지만, 정부는 "서류로 러시아산임을 확인했다"며 진룽호 출항도 허가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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