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단독] 공보판사, 임종헌 지시로 '의원 선고 예상 문건' 작성…검찰 조사 중

등록 2018.08.12 19:17

수정 2018.08.12 20:57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법원이 영장 기각 문제로 연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의 '입'인 공보판사가 과거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내밀하게 알고 또 법원의 입장까지 홍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16년 양형위원회 소속 구 모 판사가 여러 국회의원들의 재판 쟁점과 선고 예상, 양형 기준을 연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상고법원을 지지한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 예상 문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 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기조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상 양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데, 행정처의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 판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문건을 작성해 기조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구 판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라는 점입니다.

구 판사는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해당 수사에 대해 '흠결이 있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입장을 직접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5일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수사의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와 소통한 셈입니다.

대법원 측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몰랐고 공보 업무 배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추가로 "해당 판사는 피의자가 아니고, 개인 입장 표명이 아닌 영장 재판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그 절차, 내용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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