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홍대 누드 몰카' 여성 모델 실형…"성차별 판결" 반발 거세

등록 2018.08.13 21:20

수정 2018.08.13 21:25

[앵커]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킨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의 여성모델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계는 이렇게 빨리, 또 초범에게 징역형을 내린건 성차별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성 갈등이 더 격화하고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워마드'에 올린 여성모델 안 모씨.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안 씨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불거진 성범죄 편파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는 편파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김지영 /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
"(2011년 1월부터 5년간 '몰카' 판결 분석 결과…) 벌금형이 72%, 집행유예가 14%, 징역형은 단 5%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유승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1심 재판까지 진행돼서 판결이 실형이 나왔다는게…."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더욱 들끓었습니다. "법원과 청와대를 불 지르겠다" 거나 피해 남성과 모든 남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극단적 표현도 나왔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광복절인 1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 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성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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