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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등록 2018.08.14 08:54

수정 2020.10.05 18:20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전세보증금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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