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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의문점 많다"

등록 2018.08.14 11:27

수정 2018.08.14 11:33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피해자 진술 의문점 많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조선일보DB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 오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한 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아래에서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상 이수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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