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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운행정지' 명령…안전진단 안 받은 2만여 대 예상

등록 2018.08.14 15:03

수정 2018.08.14 17:29

[앵커]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오늘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여 대에 적용 됩니다.

지선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일부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지 6일만 입니다.

김현미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요청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운행정지 효력은 명령서가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어제까지 약 2만7천여대가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 발송 시간관 오늘 안전 진단을 받게 될 차량을 감안하면 실제로 운행정지 대상은 2만여 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할 예정이지만,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가급적 안전을 위해 정비를 받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이번 일을 계기로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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