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희정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근거는

등록 2018.08.14 21:00

수정 2018.08.14 21:15

[앵커]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왜 안희정 전 지사를 무죄로 봤는지 판결문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성관계 전후 김지은 씨의 언행을 보면 위력에 의한 강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조정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두 사람의 첫번째 성관계는 지난해 7월 러시아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전 김 씨에게 외롭다며 안아달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최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포옹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성관계 뒤에도 김 씨가 안 전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 아침식사를 하려고 애쓴 점 당일 저녁 두 사람이 와인바에 간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후에도 지인에게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낸 점도 의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두번째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시간과 장소, 이전 성관계 상황 등에 비춰, 김 씨가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호텔에서의 성관계도 "동료 비서가 피해자에게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됐다"고 했습니다.

최진녕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합리적 의심 배제할만큼 확실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

김지은씨 측은 김씨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척되는 등. 재판부만의 상식과 통념에 빠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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