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그림 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아이디어 본인 것"

등록 2018.08.17 21:18

수정 2018.08.17 21:32

[앵커]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교는 기술 보조일 뿐이며, 이 방식이 미술계 존재함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그림 대작'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영남 / 가수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그렇게(조수를 통해) 안하고도 그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수의 제작 보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범죄라고 할 수 없고, 구매자에게 대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수진 / 전시기획자
"많은 작가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작품의 오리지널리티의 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수들이 작업을 돕는 양상을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수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해 17명에게 21점을 팔고 약 1억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1심은 조 씨가 완성 단계에서 덧칠을 한 뒤 그림을 판 것은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