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조현민 논란' 진에어, 면허 유지…일정기간 신규 노선은 불허

등록 2018.08.17 21:27

수정 2018.08.17 21:40

[앵커]
조현민 부사장의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문제로 번졌는데요, 진에어가 가까스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면허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6년 간 진에어 등기임원이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외국인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게 한, 항공법 위반입니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고, '뒷북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발표한 결론은, 면허를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김정렬 / 국토교통부 2차관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 티케팅을 한 소비자의 불편 등 부정적 영향이 크고, 지금은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했습니다.

직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박상모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한시름 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진에어는 오늘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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