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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코너 몰린 '허익범 특검호'

등록 2018.08.18 13:13

수정 2018.08.18 13:51

[앵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서울중앙지법은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실제로 참관했는지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팀은 댓글수사를 담당한 최득신 특검보와 수사검사 2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공모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시연 당시 사용된 네이버 아이디 접속기록까지 새로 제출하며 압박했지만,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수사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특검팀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사기한 연장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특검은 남은 기간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진행중인 수사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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