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남북연락사무소, 제재위반인가?

등록 2018.08.20 21:14

수정 2018.08.20 21:21

[앵커]
앞서 조만간 문을 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가를 두고 한미간에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 강동원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 미국쪽에서는 위반 일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자]
조금 애매합니다.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보면요. 유류 공급 제한과 산업용 기계류, 철강과 각종 금속류 등의 대북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전력과 건설자재, 건설장비, 기타 물품 등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규정대로만 해석한다면 대북 제재 위반이 맞습니다.그래서 이를 두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겁니다. 하지만 공동연락사무소에 남측인원들을 위한 물품인데다, 이 자체만으로는 북한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공급 등이 필요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설사 제재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총 9차례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가장 최근 예외를 보면, 오늘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위한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지난달에 받았고요, 그보다 먼저 군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51개 품목들이 일시적 제재 예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대북 제재에 있어 예외로 두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한 두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허용한 인도적 조치거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이번 연락사무소 문제는 인도적 조치도 아니고, 상주 인원 거주에 필요한 물자 등이 지속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제재 위반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죠.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가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인들과의 사업 거래도 금지돼 사실상 세계 전체로부터 거래가 끊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국이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적은 없으며, 특히 우방국을 대상으로는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도 없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사무실 문을 열기전에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을수도 있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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