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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공시지가 현실화…보유세 외에 어떤 게 오르나

등록 2018.08.22 21:19

수정 2018.08.22 21:36

[앵커]
최근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 이후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고 공시지가 상승이 뭘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김 장관의 발언이 뜻하는게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시세가 급등하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도 바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가 10% 올랐다면 공시가격도 10% 정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실제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경우에 공시가격을 2~3년에 걸쳐 천천히 올렸왔었습니다.

[앵커]
대체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는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자]
정부가 세금을 매길때 공시가격을 보고 부동산 보유자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경우 예전에는 시차를 두고 천천히 반영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올해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겠가는 거군요? 그럼 일단 보유세가 오르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2년전에 실거래가가 11억원이었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당시 공시가격이 8억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실거래 가격이 50%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역시 50% 오른 12억1200만원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보유세 납부액이 224만9760원에서 453만1392원으로 두 배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급격히 가격이 오른 곳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기초노령연금이나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등  공공분야에서만 61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세금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입장에서도 다루기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앵커]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는 액수 차가 크게 나는데요.앞에서 예를 들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대로면 재산 등급이 37등급에 속하지만  내년에 50% 인상될 경우 41등급으로 훌쩍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약 2만 8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거죠.

[앵커]
그렇다면 직장에서 은퇴를 해서 고정수입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크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소득이 없이 집한채 갖고 있는 분들이 증세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의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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