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합숙 유력

등록 2018.08.22 21:35

수정 2018.08.22 22:07

[앵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해서 합숙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무할 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합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검토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이고, 공중보건의와 공익 법무관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CG]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간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실크] 국방부는 27개월도 두번째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1.5배를 넘는 대체 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복무 방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을 하는 방안과 에외적으로 출퇴근도 허용하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군부대가 아닌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시설은 합숙도 가능합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지뢰 제거 업무는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커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달중으로 대체복무안을 확정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체복무제 대상 인원은 현재 600~700명으로 추정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제도 도입 이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ㅎ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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