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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8.23 14:28

수정 2018.08.23 14:34

박대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 조선일보 DB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에 따라 구분해차등 적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자영업 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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