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보훈단체 태극기 집회 참여하면 처벌 추진 '논란'

등록 2018.08.23 21:03

수정 2018.08.23 21:55

[앵커]
보훈단체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하지만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과는 정반대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보훈처는 지난주 보훈단체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적으로 기재돼 있던 조항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 가능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대상 단체는 재향군인회와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 단체입니다. 보훈단체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여를 막은 셈입니다.

보훈처는 단체와 단체장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
"일반 회원들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없애는 법률안을 제출한 여당의 움직임과는 정반대 기류입니다. 집회를 어디까지 정치적 집회로 볼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훈단체는 사드 배치 지지나 통진당 이석기 구속 촉구 집회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지지 집회 등도 열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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