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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댓글에 이메일 불법 감청…경찰청 전 보안·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등록 2018.08.23 21:05

수정 2018.08.23 21:59

[앵커]
경찰이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보안국장과 정보국장 등 전·현직 고위 경찰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부하직원들을 시켜 구제역과 한미 FTA 등 각종 이슈에 2년여간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5만여건을 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에서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당시 경찰청 황 모 보안국장은 보안사이버요원들 90여명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구제역', '반값 등록금' '남북 정상회담' 등의 이슈에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친인척 등의 차명 ID를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속였고, 이렇게 단 댓글만 4만여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국에서도 서울청과 서울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을 시켜 댓글을 달도록 했습니다. '희망 버스', '한미 FTA' 등의 이슈에 대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만4천여건을 달아, 이중 절반인 7천건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모 경정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 이른바 '블랙펜' 자료를 군으로부터 건네받아 내사와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장없이 이메일 등을 불법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무겁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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