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특보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안종범 '항소심' 오늘 선고

등록 2018.08.24 08:34

수정 2020.10.05 17:40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는데,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항소심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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