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형량 1년 늘어

등록 2018.08.24 21:24

수정 2018.08.24 22:05

[앵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은,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에 대해,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요한 현안임을 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게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줄곧 재판출석을 거부해 온 것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 마저도 철저히 외면했다"고 이례적인 강도로 질타했습니다.

최순실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은 200억 원으로 2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 안 돼 징역 5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아직 재판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불법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형량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은 3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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